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관 결격사유로 전과자나 퇴직 후 2년이 안 된 공소청 소속 검사 등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되면 수사관들은 수사 본연의 소신보다 인사권자인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열 번째, 수사관 결격사유입니다.

수사관 결격사유로 전과자나 퇴직 후 2년이 안 된 공소청 소속 검사 등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인이나 정권과 유착된 특정 성향의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수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배임·횡령,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수사, 성남FC 후원금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언제든지 중수청의 1급·2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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