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통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지방청·지청의 단계 구조 쟁점과 이어지는 문제로 각 지역 지방청의 구체적인 하부조직을 어떻게 짤 것인지 법에 전혀 정해지지 않아 껍데기만 있는 상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정원 상한의 법률 명시 여부입니다.

중수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통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의 거대 수사기관이 얼마나 큰 인력 규모를 가질지 국회가 법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대통령령만 고치면 마음대로 수사 인력을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백지수표를 입법부가 행정부에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