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할 때는 법체계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중수청 법안은 그 검토 없이 제도의 외양만 가져와서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욱이 한국은 영국과 법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영국은 영미법 체계이고 한국은 대륙법 체계입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할 때는 법체계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중수청 법안은 그 검토 없이 제도의 외양만 가져와서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본 의원은 분리론에 대한 비판이 본 의원만의 견해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국회의 공식 기관인 법학·법조 전문가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록으로 남겨 놓은 문제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