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고 싶을 때마다 발의해 온 특별검사 권한 역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하나로 합쳐 놓은 막강한 통합 권한을 손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절대권력이라며 검찰 분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하는 통합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고 싶을 때마다 발의해 온 특별검사 권한 역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하나로 합쳐 놓은 막강한 통합 권한을 손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오직 검찰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결합하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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