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사에 관여하지도 못한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결국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판결이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억울한 국민, 특히 변호사를 채용할 돈도 없는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수사에 관여하지도 못한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결국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판결이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억울한 자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죽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과 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