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의 제45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의 입건 요청권과 의견제기권을 규정한 조항이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핵심 수정사항 중 하나가 중수청법 정부안의 제45조 삭제였습니다.
정부안의 제45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의 입건 요청권과 의견제기권을 규정한 조항이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 조항이 사실상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지휘하는 통로가 된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협의안에서 이 조항이 통째로 제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독소조항 제거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