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공수처 발언
2026
공수처장은 역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청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의 성적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직접 기소 사건 6건 중 유죄 확정은 검사의 수사보고서 위조 혐의를 기소해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게 유일하다.
유사한 임명 구조를 가진 기관이 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임명 절차입니까?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역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청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의 성적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역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청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의 성적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직접 기소 사건 6건 중 유죄 확정은 검사의 수사보고서 위조 혐의를 기소해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게 유일하다.
추천위원회의 구성부터 제청, 지명까지 전 과정에서 행안부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임명 절차입니까?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역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청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수청법안이 설계된 목적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챙기겠습니다.
둘째,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대안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공수처 운영 개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날까지 계속 챙기며 그 길을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셋째, 헌법적 문제가 있는 중수청법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에서는 반대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다음 정권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칼이 움직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신뢰는 추락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호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은 공수처 설립 이후 5년여의 경험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소규모 기관인 공수처에서도 그랬듯이 그보다 훨씬 큰 중수청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범할 때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수사기관의 신뢰는 추락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호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은 공수처 설립 이후 5년여의 경험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소규모 기관인 공수처에서도 그랬듯이 그보다 훨씬 큰 중수청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범할 때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탄핵이나 금고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와 달리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시정하는 것,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 공수처의 운영을 개선하여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은 본 의원도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는 과제들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되어 26년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36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중수청은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공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수사 선택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은 직접 수사하고 여당 실세가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나 경찰로 이첩할 수 있는 것이 이 조항의 범위 안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사의 선택권이 정치적 판단과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공수처의 5년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결격사유의 선택적 설계, 부칙 특례의 시간적 구조, 이첩권의 재량, 이 세 가지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수사 공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수사 선택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은 직접 수사하고 여당 실세가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나 경찰로 이첩할 수 있는 것이 이 조항의 범위 안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사의 선택권이 정치적 판단과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공수처의 5년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결격사유의 선택적 설계, 부칙 특례의 시간적 구조, 이첩권의 재량, 이 세 가지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법안의 구조에 대해 ‘수사관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이 법안의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구조화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경험으로 전수되고 조직문화로 체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기관을 해체하면 이 축적된 지혜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미 우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수청이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공수처의 경우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정원 65명 이내의 소규모 기관이었음에도 설립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기관을 해체하면 이 축적된 지혜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미 우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수청이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공수처의 경우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정원 65명 이내의 소규모 기관이었음에도 설립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수청은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대규모 기관입니다.
이미 우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수청이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공수처의 경우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정원 65명 이내의 소규모 기관이었음에도 설립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수청은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대규모 기관입니다.
이 규모의 기관이 처음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작동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그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 내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새 기관을 또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공수처의 인력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수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관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넷째, 검사 윤리 강화와 내부 감찰시스템 정비입니다.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새 기관을 또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공수처의 인력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수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관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넷째, 검사 윤리 강화와 내부 감찰시스템 정비입니다.
검찰 문화의 문제는 제도 설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할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살아납니다.
셋째, 공수처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새 기관을 또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공수처의 인력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높이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수사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할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살아납니다.
셋째, 공수처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었지만 검찰은 엿새 만에 경찰로 넘겼습니다.
이후 주식 거래 의혹은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로, 공무원 사망사건은 종로경찰서로 나뉘었습니다.
편파 수사 의혹은 서울경찰청에서 다시 공수처로 이첩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세 기관에 쪼개져 각각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반반 수사와 3분의 1 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오직 검찰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결합하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정보 단절의 문제, 언론이 예견한 책임 전가의 구조, 전문가가 확인한 정치화의 경로, 이 모든 문제가 공수처와 특검에는 면제되고 검찰에만 적용된다면 그 논리는 원칙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방패와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정보다 더 잔혹한 폭정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절대권력이라며 검찰 분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하는 통합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고 싶을 때마다 발의해 온 특별검사 권한 역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하나로 합쳐 놓은 막강한 통합 권한을 손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것은 사이버 금융 사기이니 우리 관할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법안 제43조에 근거하여 피해액이 큰 중대 경제범죄이니 우리가 수사한다고 하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하라고 명령합니다.
공수처는 배후에 고위공직자가 있다는 단서를 잡아 공수처, 우리 관할이라고 나섭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들이 서로 서류를 빼앗고 뺏는 사이 골든타임은 흘러갑니다.
범죄자들은 이 기관 저 기관으로 불려 다니며 진술을 맞추고 핵심 증거가 담긴 디지털 자료는 파쇄되며 범죄 수익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중수청 설치·운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약 3000명 규모의 신규 기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청사 확보 비용,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비용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됩니다.
정원 65명의 공수처도 5년여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중수청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 비용이 어느 수준이 될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은 중수청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 중수청 소관인지, 경찰 소관인지, 공수처 소관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조차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관할 구조 속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법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제1항을 보면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을 때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이 마무리되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하나 짚어 보면 제정안에는 관련 범죄는 무엇이고, 수사를 하다 보면 관련 범죄를 인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법적 처리 기준이 누락됐습니다.
우리가 공수처법에는 보면 관련 범죄를 했을 때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된다, 또 이런이런 상황이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는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법의 부패범죄 수사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이 인지됐을 때 이걸 경찰에 이관해서 할 건지 같이 한꺼번에 수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가르마를 좀 타 줘야 될 것 같아서, 공수처법에는 가르마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법이 마무리되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하나 짚어 보면 제정안에는 관련 범죄는 무엇이고, 수사를 하다 보면 관련 범죄를 인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법적 처리 기준이 누락됐습니다.
우리가 공수처법에는 보면 관련 범죄를 했을 때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된다, 또 이런이런 상황이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는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법의 부패범죄 수사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이 인지됐을 때 이걸 경찰에 이관해서 할 건지 같이 한꺼번에 수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가르마를 좀 타 줘야 될 것 같아서, 공수처법에는 가르마를 타고 있습니다.
2025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인정하십시오.
다만 승리에 취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정당 현수막 규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안 같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같은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는 100% 국민을 아우르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전담재판부법은 결국 특정 사건, 이른바 내란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담당해서 원하는 결론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 특정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것 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반발하면 그때는 법왜곡죄로 해서 처벌받는다, 절대 그러지 마라……
심지어는 법왜곡죄 등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해 가지고 기존의 그것을 넘어서서, 공수처는 기존의 말 안 듣던 검찰과는 달리 우리 말 잘 듣는 애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얘들이 법왜곡죄와 관련한 수사나 기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짜맞춰진 그림 같은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결국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끝까지 관철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결과는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제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헌법 규정에 위반되고 사법부 독립에 위반되고 그리고 피고인 재판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에 위반되고.
관련해서 나중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시켰을 때 법률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왜곡죄이고 하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개별적으로 논의되던 적이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 3개의 법률을 패키지로 통과를 시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