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심의위원회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할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살아납니다.
셋째, 공수처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새 기관을 또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공수처의 인력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