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심지어는 법왜곡죄 등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해 가지고 기존의 그것을 넘어서서, 공수처는 기존의 말 안 듣던 검찰과는 달리 우리 말 잘 듣는 애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얘들이 법왜곡죄와 관련한 수사나 기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짜맞춰진 그림 같은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담재판부법은 결국 특정 사건, 이른바 내란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담당해서 원하는 결론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 특정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것 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반발하면 그때는 법왜곡죄로 해서 처벌받는다, 절대 그러지 마라……

심지어는 법왜곡죄 등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해 가지고 기존의 그것을 넘어서서, 공수처는 기존의 말 안 듣던 검찰과는 달리 우리 말 잘 듣는 애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얘들이 법왜곡죄와 관련한 수사나 기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짜맞춰진 그림 같은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결국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끝까지 관철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결과는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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