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는 중수청법안의 시행일을 26년 10월 2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칙 조항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칙 제1조는 중수청법안의 시행일을 26년 10월 2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일부 결격사유 조항의 시행을 28년 10월 2일까지 유예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특정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