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 산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치나 관할 구역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핵심 뼈대인 전국 조직망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정하게 내버려둔 이른바 포괄적 위임 입법의 전형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지휘의 한계가 모호하여 장관이 예산 배분이나 인사, 수사 우선순위 등 행정적 권한을 무기로 사실상 수사 방향을 모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에는 없는 막강한 수사 통제 권한을 장관에게 쥐여 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