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에는 청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장에게는 이 규정이 없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언제든지 청장으로 임명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청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가 필요하고 행안부장관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그리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3명 등 6명을 행안부장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안소위 과정에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강한 주장이 있었음에도 청장 임명에 정권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 산하에 그 위원회가 소속되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