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가 수사권이라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특정 대상에게 집중하거나 특정 대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평등원칙은 단순히 법률을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국가가 수사권이라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특정 대상에게 집중하거나 특정 대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수사의 개시 여부, 수사의 강도, 사건의 이첩 결정이 피의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중수청은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사건을 수사하고 어느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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