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문이 파편화되어 있어 중수청과 경찰 간에 누구 관할이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앞서 행안위 법안1소위 중수청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관련성이라는 모호한 단어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문이 파편화되어 있어 중수청과 경찰 간에 누구 관할이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밥그릇 다툼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핑퐁 게임처럼 사건이 떠넘겨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약 없는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국가에 의해 두 번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중수청 산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치나 관할 구역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