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은 중수청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이 원하는 사건은 가져오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제43조 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은 중수청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 중수청 소관인지, 경찰 소관인지, 공수처 소관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조차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관할 구조 속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법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