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할 때 비로소 기록을 받아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 개시 사실을 공소청에 통보하는 제4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 검사가 알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할 때 비로소 기록을 받아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법절차 요건을 형사사법 전문가가 점검하는 구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면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 인권침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