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계엄 발언
2025
의장님, 정말 왜 국회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다수가 그 시간을 참아 줄 수도 없습니까?
저는 정말 저희들 사과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백 번도 사과하고 사과하고 천만 번 사과해도 그 부분은 사과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 겁니다.
그렇지만 의장님도 정말 61년 만에 마이크를 끄고……
목이 쉬어서 그 이튿날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얘기 했습니다.
12월 3일 날 우리가 할 것은 대국민 사과밖에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동안 혼란에 대한,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갔을 때 내란의 취지를 빼지 않았습니까?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다 사활을 걸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그 위헌성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2월 8일 저희들 의총의 국민보고대회 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장영수 교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내란전문재판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됐냐 하고 손가락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당은 지난 12월 3일을 기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원내대표가 직접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니까 내란미수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서로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라는 판단을 못 내리고 그냥 위헌적인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이것 두 가지 다 입증 불가능이다 내지는 오히려 반대 증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독한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이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으로 나아가 삼권분립을 위배하여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법안 제정안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재판부 구성, 특정 사건 담당 법관 개별 임명 등의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고 2025년 12월 초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며 위헌성이 크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8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요.
당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님께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상임 선거관리위원 되실 분이, 후보자도 그 서버에 뭐가 있고 선거시스템은 어떤 경우에, 사전투표할 때는 어떤 자료는 어디서 와서 우리는 어떻게 인지해서 경찰청의 지문하고 어떻게 대조해서 어떻게 하고 누가 물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전 국민이 봤거든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서버에 캐비닛처럼 쫙 있는데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딱 한 명이 관리한다고 하니, 그리고 이번에 국자원의 이런 사태를 보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