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라는 판단을 못 내리고 그냥 위헌적인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던 거거든요.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그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니까 내란미수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서로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라는 판단을 못 내리고 그냥 위헌적인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이것 두 가지 다 입증 불가능이다 내지는 오히려 반대 증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독한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