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 개시 사실을 공소청에 통보하는 제4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 수사관은 중수청법안 제17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 개시 사실을 공소청에 통보하는 제4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 검사가 알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할 때 비로소 기록을 받아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