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는 허용하지 않은 것을 중수청에는 허용한 셈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청 역시 행안부 소속기관임에도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장관의 직접 개입을 법률로 차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같은 행안부 소속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원칙을 깨고 일반적 지휘·감독권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
경찰에는 허용하지 않은 것을 중수청에는 허용한 셈입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이면서 한 기관에는 수사지휘권을 차단하고 다른 기관에는 허용하는 것은 입법 논리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설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2026년 3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위원의 질문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