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중수청 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5급 이상 수사관도 사실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중수청의 모든 수사관은 행안부장관의 입맛에 맞게 임명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열세 번째, 징계위원회 설치 기관 및 구성 미결입니다.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중수청 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장관이 임용권뿐만 아니라 징계권까지 직접 관할하게 되므로 수사관이 권력에 불리한 수사를 할 경우 언제든 징계라는 칼날로 수사관을 파면하고 쫓아낼 수 있는 확실한 생사여탈권을 행안부장관이 쥐게 된 것입니다.

열네 번째,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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