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중수청법 발언
2026
더욱이 한국은 영국과 법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영국은 영미법 체계이고 한국은 대륙법 체계입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할 때는 법체계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중수청 법안은 그 검토 없이 제도의 외양만 가져와서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본 의원은 분리론에 대한 비판이 본 의원만의 견해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국회의 공식 기관인 법학·법조 전문가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록으로 남겨 놓은 문제들입니다.
더욱이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행안부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청 역시 행안부 소속기관임에도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장관의 직접 개입을 법률로 차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같은 행안부 소속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원칙을 깨고 일반적 지휘·감독권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
경찰에는 허용하지 않은 것을 중수청에는 허용한 셈입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이면서 한 기관에는 수사지휘권을 차단하고 다른 기관에는 허용하는 것은 입법 논리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설계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같은 말을 드립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멈춰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단상에서 본 의원이 지킨 것은 이 한 조항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은 국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정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본 의원은 오늘 중수청법안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이것은 저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적 의무입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제도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나라를 살아갈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제도를 설계할 때 내가 권력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을 때도 그 제도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인가, 내 자녀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제도가 피해자의 편에 서 줄 것인가, 내가 권력자의 비리를 고발했을 때 그 제도가 고발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공수처 운영 개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날까지 계속 챙기며 그 길을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셋째, 헌법적 문제가 있는 중수청법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만든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입헌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범죄 피해자, 내부고발자, 권력 비리를 고발하려는 시민들,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정한 수사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토론을 마치며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첫째,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낳는 문제들을 끝까지 감시하고 챙겨 가겠습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표적 수사의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마다 국민 앞에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이 설계된 목적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챙기겠습니다.
첫째,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낳는 문제들을 끝까지 감시하고 챙겨 가겠습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표적 수사의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마다 국민 앞에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이 설계된 목적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챙기겠습니다.
둘째,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대안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공수처 운영 개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는 어느 한 권력이 나머지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수사권이 행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은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다수의 힘은 다수를 잃었을 때 그 힘을 반대 방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 언젠가 권력의 반대편에 섰을 때 중수청법안이 만든 구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다수의 힘은 다수를 잃었을 때 그 힘을 반대 방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 언젠가 권력의 반대편에 섰을 때 중수청법안이 만든 구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수사기관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중수청이 전문 수사 인력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권력자와 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중수청법안의 구조적 문제들이 그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신분 보장이 취약하고 청장은 2년마다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하며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습니까?
현실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끝까지 이 단상을 지켰다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것들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개정도 없고 인력과 청사와 전자시스템, 그 어느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청 폐지 시한에 기계적으로 맞춰진 중수청법안이 졸속 강행 처리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두어 정치권력이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그 장관이 사실상 청장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과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어 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본 의원은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랐습니다.
또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저는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의 단상에 이렇게 자주 오르게 된 것은 야당의 몽니라고 보이십니까?
대화가 차단된 국회의 기록입니다.
정부 여당은 당정청 협의 결과 기존 정부안 제45조와 수사관 겸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기형적인 악법을 만든 것을 독소조항 제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엄이도종의 고사처럼 강경파 주장에 채택된 독소조항 몇 개를 지워서 그들끼리의 타협안인 중수청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더 기형적인 악법이 되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쟁점사항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 임명에 대통령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법치주의란 권력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권력의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권력의 지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에 찬성하는 분들도 언젠가 권력의 반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법안이 만든 구조가 자신을 향할 때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1991년 경찰청법이 제정되어 치안본부는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고 내무부장관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사가 가르쳐 주었고 대한민국은 그 교훈을 법률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중수청 법안은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립니다.
1991년의 역사가 차단하려 했던 바로 그 경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장을 지휘하는 구조―를 이 법안은 제6조의 명문으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중수청법안은 묻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수청 법안은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립니다.
1991년의 역사가 차단하려 했던 바로 그 경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장을 지휘하는 구조―를 이 법안은 제6조의 명문으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중수청법안은 묻게 만듭니다.
중수청법안 제6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를 가지고 오고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겉으로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수사권력을 더 직접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 중수청 법안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를 가지고 오고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중수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권세력의 비리를 덮어 주고 그리고 집권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라 자명합니다.
중수청법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되고 수사 사법권과 전문 수사관이 수사관으로 일원화되는 것 등 조금 수정되고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화장을 했다고 해서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본질은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안부장관이 누구입니까?
행안부장관은 정치인이자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입니다.
이 행안부장관이 인사권을 통해서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또 수사에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중수청법이 설계돼 있습니다.
중수청이야말로 수사 독립기관이 아니고 권력에 종속돼 있는 예속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독소조항인 행안부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열어서 최하위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수청법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와 정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네들의 불리한 수사는 묻어 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만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의 주구인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중수청의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안부장관 소속의 청장후보추천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인사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 등 중수청 수사관의 인사권을 행안부장관이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수청법으로 인해서 수사체계에 혼란이 오고 이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아울러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권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을 폐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수청법으로 인해서 수사체계에 혼란이 오고 이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아울러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권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을 폐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폭거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이 정재기 변호사가 지적하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중수청법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수사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꺾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치밀한 독재의 완성일 뿐입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이 악법의 실체를 고발한 우리 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의 규탄사를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간사의 규탄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법안의 구조에 대해 ‘수사관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이 법안의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구조화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재기 변호사가 지적하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중수청법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수사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꺾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치밀한 독재의 완성일 뿐입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이 악법의 실체를 고발한 우리 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의 규탄사를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사의 선택권이 정치적 판단과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공수처의 5년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결격사유의 선택적 설계, 부칙 특례의 시간적 구조, 이첩권의 재량, 이 세 가지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법안의 구조에 대해 ‘수사관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이 법안의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구조화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재기 변호사가 지적하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중수청법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현 정권 임기와 맞닿아 있는 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특정 인사에게 임용의 경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설계입니까?
중수청법안 제43조의 선택적 이첩 구조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중수청은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공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수사 선택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칙 조항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칙 제1조는 중수청법안의 시행일을 26년 10월 2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일부 결격사유 조항의 시행을 28년 10월 2일까지 유예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특정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청 퇴직 검사만 차단하면서 그 외의 경력자에게는 중수청 수사관 임용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이 정작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임용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수사관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력의 입맛에 맞게 편향된 수사를 일삼던 수사관이 퇴직 후 청와대나 기타 중요한 정치·행정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의 편향된 수사로 인해 수사상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현 정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에 대한 임용 제한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소청 퇴직 검사만 차단하면서 그 외의 경력자에게는 중수청 수사관 임용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이 정작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임용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 심사도 되기 전 입법예고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압력에 의해 사라진 것입니다.
중수청 수사의 법적 전문성을 담보할 핵심 인력 설계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결정된 것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 조율을 우선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수사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개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조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관 결격사유 조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사법 장악, 개악 시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법안소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표결로, 여야 합의 없이 표결로 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원 전원이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 한 전문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던진 ‘무엇이 그토록 시급했는가?’의 답이 조문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며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방탄 입법에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며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임위 심사 현장에서 이 무도한 입법폭주를 온몸으로 겪어 낸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이 표결로 강행 처리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 외친 절박한 기자회견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방탄과 수사장악 시도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18일 의결한 중수청법안 대안입니다.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야당이 제기한 쟁점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 바로 그 대안입니다.
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예고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나누었는데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실상 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서 이름만 바꾼 검사를 중수청에 심어 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이 반발을 수용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2월 24일 재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사관을 1급부터 9급까지의 단일한 수사관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 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빠르게 추진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조문의 설계와 입법 과정의 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법안이 추진된 동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들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사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훗날 역사가 오늘 이 국회의 결정을 돌아볼 때 국가의 사법체계를 붕괴시킨 최악의 입법농단이라고 기록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붕괴가 불러올 평범한 국민들의 눈물을 막기 위해 이 야만적인 입법폭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분리론을 구현한 중수청법안의 조문들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18일 의결한 중수청법안 대안입니다.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야당이 제기한 쟁점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 바로 그 대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한의 분산이 되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수청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파괴고 검찰의 해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합의 없이 강행된 개혁은 다음 정권에서 뒤집어지고 제도는 반복되는 쟁점의 대상이 되고 국민은 불안정한 제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감당합니다.
제도의 안정성 자체가 법치주의의 요건입니다.
오늘 강행되는 중수청법안이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중수청 법안이 향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중수청 법안이 향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개혁의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준비 없이 서두른 탓에 국민에게 오랜 혼란을 안겨 준 졸속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중수청 법안이 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똑같은 법이, 그때 여당에 의해서 이 법이 올라왔으면, 이 똑같은 법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찬성하셨겠습니까?
첫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과 둘째,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동기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셋째,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배제하려는지 설명합니다.
넷째, 제도 개혁에 대한 위험한 환상은 중수청 법안이 왜 현장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는 이 법안의 피해를 결국 누가 감당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지금 추진되는 방식이 진정한 개혁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개혁 진영의 내부에서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사건이 중수청 소관의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찰 소관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 전문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수청 법안 제2조의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소위 심사에서도 제기되었을 정도입니다.
그 판단을 일반 국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제도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잘못된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첩 절차가 기다립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시행된 이후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할 피해는 바로 이 지연입니다.
먼저 강력범죄와 성범죄 수사 영역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수사의 속도와 법적 판단의 정확성이 피해자 보호와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전 세계 어느 법치국가에서도 수사기관을 행정부처 장관에게 종속시키고 수사관의 신분보장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김성룡 교수가 오죽하면 이런 읍소와 같은 제안을 했겠습니까.
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일관된 경고가 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3월 11일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진아 진술인을 비롯한 반대 측 의견은 이후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사실상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직접 인용하며 검사의 준사법기관적 지위가 헌법적으로 보완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직무상 지위와 신분보장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결정에서 검사의 권한 행사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는 중수청법안의 구조는 헌법이 검사 제도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수청법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삭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직무상 지위와 신분보장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결정에서 검사의 권한 행사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는 중수청법안의 구조는 헌법이 검사 제도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수청법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삭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아울러 정재기 변호사는 유엔이 1990년 9월 검사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이 검사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규정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헌법뿐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사사법의 한 축이 완전히 정치화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는 추상적 우려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수청법안 제43조제3항은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반대로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하고 싶은 사건은 다른 기관에서 가져오고 수사하고 싶지 않은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모두 법률로 허용된 것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중수청법안 제17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 개시 사실을 공소청에 통보하는 제4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 검사가 알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할 때 비로소 기록을 받아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는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법률로 헌법 규정을 사실상 개정할 수 있다면 전체 법질서가 혼돈에 빠질 것이며 형식적 헌법 개정 없는 사실상 헌법 개정이 남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이 위헌임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근거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은 헌법의 틀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이 강력한 신분보장이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의 실질적 주체를 그 기반이 없는 존재로 교체합니다.
세 번째 헌법적 문제는 헌법 제89조제16호와의 충돌입니다.
이것은 중수청법안이 아니라 공소청법안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만 검찰청 폐지라는 동일한 전제 위에 서 있으므로 함께 짚어야 합니다.
진영의 논리와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만을 바라보며 이 파괴적인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과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의 문제는 제도 설계가 나쁘다는 정책적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이 일련의 법안들이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는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나쁜 것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AI가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되었을 때 가상으로 사법체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그려 준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수청법안의 조문들―제6조의 행안부장관 지휘권, 제32조의 수사관의 취약한 신분 보장, 제43조의 선택적 이첩 구조, 제45조의 삭제로 사라진 공소 검사와의 연결 고리―이 조문들이 실제로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AI가 만들어 본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든 사전 검증을 합니다.
항공기는 시험 비행을 하고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어디로 갑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것은 사이버 금융 사기이니 우리 관할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법안 제43조에 근거하여 피해액이 큰 중대 경제범죄이니 우리가 수사한다고 하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하라고 명령합니다.
공수처는 배후에 고위공직자가 있다는 단서를 잡아 공수처, 우리 관할이라고 나섭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들이 서로 서류를 빼앗고 뺏는 사이 골든타임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AI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악법인지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중수청법안, 공소청법안 등 현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입력하거나, AI가 가상의 사건을 통해 검찰청의 자리를 중수청·공소청이 차지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프롬프트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권 충돌이 첫 번째 단계로 나타납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 출범하면 이 67개의 청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문제가 생깁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검찰개혁추진단 내부에서는 기존 검찰청사를 공소청이 사용하고 중수청을 위한 별도 독립 건물을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새롭게 청사를 건설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 기존 타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이용하고 기존 행정기관을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중수청법안을 심사했던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본 의원은 김민재 행안부차관에게 중수청 청사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차관은 중수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청사 확보조차도 불투명한 기관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중수청이 담당할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수십 년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경제범죄 수사에서 금융 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판단하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단기간의 훈련으로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6개월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출범해야 합니다.
수천 명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수청을 어떤 인력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인력 충원에 실패해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일까요?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두느냐, 중수청에 두느냐도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대통령령에 대한 과도한 위임에 대한 쟁점입니다.
중수청법안은 실제 수사 범위의 세부 기준, 정원 상한, 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지방청 단계 구조 등 전부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의 핵심 설계가 국회의 의결 없이 행안부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헌법학에서는 이를 포괄적 위임입법이라 하며 법률이 본질적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17조 결격사유 조항이 제25조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수청법 제25조는 공직임용 제한에 대한 조항인데 ‘수사관으로서 퇴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해 두 번째 쟁점인 수사의 독립성까지 망가지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위대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돼 수사관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지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된다는 야당의 지적이 무시되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결격사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장에게는 이 규정이 없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언제든지 청장으로 임명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청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가 필요하고 행안부장관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그리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3명 등 6명을 행안부장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안소위 과정에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강한 주장이 있었음에도 청장 임명에 정권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 산하에 그 위원회가 소속되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일반적 지휘의 한계가 모호하여 장관이 예산 배분이나 인사, 수사 우선순위 등 행정적 권한을 무기로 사실상 수사 방향을 모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에는 없는 막강한 수사 통제 권한을 장관에게 쥐여 준 셈입니다.
중수청장의 자격으로 15년 이상의 수사, 재판, 변호사, 법학교수 등만 명시했을 뿐 정당 활동 이력에 대한 제한 조항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장에게는 이 규정이 없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언제든지 청장으로 임명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대상인 사이버범죄나 다른 범죄 중에서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관들이 자신의 근무평점에 유리한 사건은 경찰로부터 가져오라고 하고 불리한 사건은 경찰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경우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핵심 수정사항 중 하나가 중수청법 정부안의 제45조 삭제였습니다.
정부안의 제45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의 입건 요청권과 의견제기권을 규정한 조항이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 조항이 사실상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지휘하는 통로가 된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협의안에서 이 조항이 통째로 제거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중수청 소관인지, 경찰 소관인지, 공수처 소관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조차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관할 구조 속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법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제1항을 보면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을 때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대상인 사이버범죄나 다른 범죄 중에서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관들이 자신의 근무평점에 유리한 사건은 경찰로부터 가져오라고 하고 불리한 사건은 경찰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경우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습니다.
중수청이 원하는 사건은 가져오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제43조 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은 중수청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 중수청 소관인지, 경찰 소관인지, 공수처 소관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조차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관할 구조 속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법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심사에서도 직접 관련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시되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런 의견은 묵살된 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 조항은 더 심각합니다.
중수청법안 제2조는 사이버범죄를 중대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14호까지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하고, 여기에 더해 기술유출범죄 중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로 이중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 설계에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현실의 사이버범죄는 하나의 사건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등 복수의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2조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는 형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자본시장법, 마약류관리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 수십 개 법률에서 정한 범죄들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범죄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중대범죄등에 포함됩니다.
집을 지으면서 배관 설계도를 아직 그리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스스로도 최종적인 형사사법체계의 마침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찍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진 채 나머지 조각들을 먼저 끼워서 서두르고 급하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며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단일법안이 아닙니다.
서로 맞물려 작동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중수청법안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미 25년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6년 1월 12일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을 처음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시 2차 입법예고안은 9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별도로 두는 이원화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서 강경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부는 2월 24일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수사 범위를 9대에서 부패, 경제,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사법관제도를 폐지하여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수정된 정부안이 3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3월 11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공청회와 함께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극약처방이자 오직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화려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끔찍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우리 야당이 하는 필리버스터의 마지막이길 바랐습니다.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무제한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제한토론을 위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세 번 이상 네 번, 다섯 번까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는 25년 9월 19일 발간한 ‘영국 수사체계의 연혁과 그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론적으로 권한 집중을 막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의 정보 단절과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리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회 스스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그 간극이 얼마나 깊은지를 주요국 사례와 중수청법안의 조문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수사·기소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징계 처분만으로도 쉽게 이직·파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신분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정권의 서슬 퍼런 압력에 맞서 소신껏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권력의 발밑에 꿇리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마땅하거늘 이 법안들은 수사와 기소를 정권에 완벽하게 종속시키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로 검사 무력화입니다.
현행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확실한 신분보장을 받기에 살아 있는 권력의 부당한 외압에도 직을 걸고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징계 처분만으로도 쉽게 이직·파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신분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정권의 서슬 퍼런 압력에 맞서 소신껏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권력의 발밑에 꿇리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