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서 강경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부는 2월 24일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수사 범위를 9대에서 부패, 경제,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사법관제도를 폐지하여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후 정부는 26년 1월 12일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을 처음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시 2차 입법예고안은 9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별도로 두는 이원화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서 강경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부는 2월 24일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수사 범위를 9대에서 부패, 경제,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사법관제도를 폐지하여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수정된 정부안이 3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3월 11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공청회와 함께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