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수청법안은 같은 행안부 소속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원칙을 깨고 일반적 지휘·감독권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욱이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행안부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청 역시 행안부 소속기관임에도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장관의 직접 개입을 법률로 차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같은 행안부 소속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원칙을 깨고 일반적 지휘·감독권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
경찰에는 허용하지 않은 것을 중수청에는 허용한 셈입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이면서 한 기관에는 수사지휘권을 차단하고 다른 기관에는 허용하는 것은 입법 논리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설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