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에 대한 임용 제한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현 정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에 대한 임용 제한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소청 퇴직 검사만 차단하면서 그 외의 경력자에게는 중수청 수사관 임용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이 정작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임용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