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제25조는 공직임용 제한에 대한 조항인데 ‘수사관으로서 퇴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17조 결격사유 조항이 제25조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수청법 제25조는 공직임용 제한에 대한 조항인데 ‘수사관으로서 퇴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해 두 번째 쟁점인 수사의 독립성까지 망가지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위대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돼 수사관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지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