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다른 수사기관장에게는 있는데 중수청장에게만 없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될 수 없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경찰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다른 수사기관장에게는 있는데 중수청장에게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 포진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 그 친위대 인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중수청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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