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다른 수사기관장에게는 있는데 중수청장에게만 없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될 수 없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경찰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다른 수사기관장에게는 있는데 중수청장에게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 포진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 그 친위대 인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중수청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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