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 수사관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며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진 채 나머지 조각들을 먼저 끼워서 서두르고 급하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며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적 뼈대 없이 기관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법률시스템이 아니라 행정적 선포에 가깝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정부 여당이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처럼 무책임한 경우도 드물다고 여러 언론에서 사설과 기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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