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수청의 경우 이 재량이 유독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은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사건을 수사하고 어느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수사기관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경우 이 재량이 유독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장 임명부터 수사관 인사까지 행안부장관과 대통령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성룡 교수는 이 구조의 핵심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