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산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치나 관할 구역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이버범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문이 파편화되어 있어 중수청과 경찰 간에 누구 관할이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밥그릇 다툼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핑퐁 게임처럼 사건이 떠넘겨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약 없는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국가에 의해 두 번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중수청 산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치나 관할 구역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핵심 뼈대인 전국 조직망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정하게 내버려둔 이른바 포괄적 위임 입법의 전형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