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서 문화일보에서는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까지 장악하면 사실상 모든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며, 공산·독재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나라 중에 이런 곳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둘로 나뉘었지만 그 모두를 대통령이 통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분리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 양쪽을 동시에 장악하는 이중 통제 구조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일보에서는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까지 장악하면 사실상 모든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며, 공산·독재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나라 중에 이런 곳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성룡 교수는 이 구조는 형사사법의 한 축이 완전히 정치화되는 것으로 읽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도, 유럽평의회 소속 약 47개국의 대부분이 검사의 직접수사, 수사지휘, 법관과 동등한 유사한 지위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길을 가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