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척결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공소청법안 제45조는 징계처분만으로도 공소청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척결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적 장치인 신분 보장을 박탈하는 것은 정치검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이 만들어질 조건을 법률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할 능력이 있는 피의자와 신분 보장도 없이 외압에 취약한 공소청 검사가 법정에서 맞선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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