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끝난 뒤 기소 단계에서 증거 부족을 발견해도 공소청은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때가 되어서야 공소청은 그 사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사이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진술은 이미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기소 단계에서 증거 부족을 발견해도 공소청은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진 구조에서 중수청이 이미 종결한 수사를 다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법체계에서 뺑뺑이 수사가, 우리 사법체계가 뺑뺑이 사법체계가 될 개연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