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두 기관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형사소송법이 먼저 개정되었어야 합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이 총 얼마인지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 공식적인 추산을 단 한 줄도 제출하지 않고 본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규모도 모른 채 기한만 정해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두 기관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형사소송법이 먼저 개정되었어야 합니다.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의 절차, 증거 이송 방식, 보완수사 요청의 법적 근거가 모두 형사소송법에 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