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현행 대안에는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공소청이 알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 개시 통보의무는 바로 이 최소한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것을 몽땅 삭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대안에는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공소청이 알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때가 되어서야 공소청은 그 사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사이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진술은 이미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