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6
수사를 지휘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세월호나 이태원처럼 거기는 국수본, 이태원은 국수본부장이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더디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때까지 해 오신 이 무성의가 우리 피해자들한테, 유가족들한테 무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청장대행님, 이 무능력하고 무성의한 전남경찰청에 이 수사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12·29 참사의 차이가 뭐냐 하면 특별수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수사가 다릅니다.
전남경찰청이 이런 수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처음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하다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경찰 본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국수본부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 1월에 검찰하고 검경 특별수사팀을……
세월호는 176일 만에 15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태원은 76일 만에 2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다른 참사는 다 이렇게 해 보면 이 부분 무안에 대해서도, 12·29도 빨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5
요즘 우리 법이 국민 가까이 다가가는 법이잖아요.
예전에는 어려워서 변호사나 누가 읽어 줘야 정확한 법인데, 이번에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이름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위원회거든요.
보통 피해지원위원회는 대규모, 예를 들어서 여객기참사나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사망 사건에서 희생자가 많은 경우는 피해지원이 중점이 되는데 우리는 피해지원에다가 아까 김형동 위원님 말씀이 서울 2배나 탔다 하니까 복구나 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넓은 지역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다면 ‘피해지원·복구’나 아니면 ‘·재건’을 넣어서 누가 들어도 피해지원도 하고 복구도 하는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번의 위원회 구성 건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