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방식, 즉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공소청이 어떻게 넘겨받아 기소로 연결하는지에 관한 절차적 규율은 형사소송법에 담겨야 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두 기능은 수사와 기소라는 형사사법의 두 축을 나누어 맡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방식, 즉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공소청이 어떻게 넘겨받아 기소로 연결하는지에 관한 절차적 규율은 형사소송법에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배관 설계도를 아직 그리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