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된다는 야당의 지적이 무시되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세 범주가 모두 미결인 상태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된다는 야당의 지적이 무시되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결격사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