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본 의원은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랐습니다.
또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저는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의 단상에 이렇게 자주 오르게 된 것은 야당의 몽니라고 보이십니까?
대화가 차단된 국회의 기록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78년의 역사와 그 공과,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실체와 추진 경과, 수사·기소 분리론의 허구, 중수청법안의 조문별 문제점, 헌법적 위반 소지, 중수청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정한 개혁의 방향 그리고 이 법안이 설계된 진짜 목적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하면 중수청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위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지금 세 번째 이어 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본 의원은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랐습니다.
또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저는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체계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제한토론이라는 제도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그 법안의 내용을 국민 앞에 충분히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같은 자리에 세 번이나 선 이유는 다수 여당이 소수 야당을 무참히 짓밟는 모욕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꿈틀거려서라도, 이 자리에 서서라도 국민들께 이 현실을 호소하고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우리 야당이 하는 필리버스터의 마지막이길 바랐습니다.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무제한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 이 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우리 야당이 하는 필리버스터의 마지막이길 바랐습니다.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무제한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제한토론을 위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세 번 이상 네 번, 다섯 번까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권력자의 방탄을 위해 국민의 피눈물을 밟고 세운 이 사상누각 같은 가짜 개혁 법안을 부디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세 번째 필리버스터를 단상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같은 자리에 세 번이나 선 이유는 다수 여당이 소수 야당을 무참히 짓밟는 모욕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꿈틀거려서라도, 이 자리에 서서라도 국민들께 이 현실을 호소하고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를 패싱하고 협의 없이 강행처리하는 지금의 국회 운영 방식은 배 바닥에 구멍을 내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역사에 분명히 기록을 남깁니다.
이 법안은 소위의 논의가 없었던 입법, 협의 없는 개의, 숙의 없는 의결,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 방식은 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국회가 20대에서 22대로 오며 40배나 팽창한 이 강행 처리의 숫자가 정녕 여러분들이 역사에 남기고 싶은 입법의 훈장입니까?
합의를 생략한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저 제도화된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이 의제 외 발언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지되고, 급기야 마이크가 강제로 차단되는 입틀막 장면까지 당했습니다.
사회를 보아야 할 국회의장님이 토론의 내용을 검열하는 순간 이 신성한 의회는 토론장이 아니라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한 경험을 뼈아프게 상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억압하려 드는데 하물며 이 무소불위의 국민투표법이 통과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이 법안은 나쁜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을 떠나 만들어진 방식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다수를 무력화하려는 입법을 단순히 지연시키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가 밀어붙이는 법안이 품고 있는 다수가 놓친 논점과 헌법적 위헌성을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 앞에 끝까지 설명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처리 절차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위헌성을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이 법안은 나쁜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을 떠나 만들어진 방식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다수를 무력화하려는 입법을 단순히 지연시키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며칠째 저희들이, 오늘 저는 국민투표법의 독소조항을 국민께 보고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며칠째 대한민국의 거대한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입법 폭주에 대해서 3일 동안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민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사법 장악은 철저히 준비되어 정권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족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헌법불합치 해소라는 찬란한 명분 뒤에 숨겨진 민주주의 파괴의 칼날을 반드시 부러뜨려 주시기를 이 단상에서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필리버스터 하면서, 지금 며칠 동안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가장 핵심은,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헌법불합치 해소라는 찬란한 명분 뒤에 숨겨진 민주주의 파괴의 칼날을 반드시 부러뜨려 주시기를 이 단상에서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필리버스터 하면서, 지금 며칠 동안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가장 핵심은,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며칠째 저희들이, 오늘 저는 국민투표법의 독소조항을 국민께 보고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 부실 관리 사례가 줄어들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투표함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기술적·절차적 보완을 우리 국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자주 지적되는 봉인지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제가 선관위를 불러서 봉인지가 예전에 한지 형식으로 돼 있는 거는 봉인하는 게, 뜯고 붙이는 게 굉장히 표시가 났는데 표시가 안 났다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부정선거 관련된 걸 보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2019년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두 차례 무제한토론에 나섰고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두고 다섯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소수가 다수의 밀어붙이기에 맞서 국민 앞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를 가진 여당 의원께서 필리버스터 하는 저희들의 정말 간절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이 행동을 무의미하게 조롱 섞인 말로 비판을 해서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도 같습니다.
이 방법이 다수의 입법폭력, 꼼수 앞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도 없이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은 채 독소조항을 슬쩍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입법부 제도하에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호소할 유일한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4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김대중 의원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후 1973년 유신체제 아래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4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김대중 의원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후 1973년 유신체제 아래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9년이 지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비로소 제도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제도 부활 이후 처음 실시된 무제한토론은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김대중 의원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후 1973년 유신체제 아래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9년이 지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비로소 제도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제도 부활 이후 처음 실시된 무제한토론은 2016년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인 192시간 27분 동안 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후 1973년 유신체제 아래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9년이 지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비로소 제도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제도 부활 이후 처음 실시된 무제한토론은 2016년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인 192시간 27분 동안 이 연단에 섰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2019년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두 차례 무제한토론에 나섰고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두고 다섯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제 앞에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께서 이런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시면서 과연 무의미한 이 행위를 왜 하는가 하고 저희 야당에 그냥 질책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무제한토론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전략, 즉 필리버스터의 하나로 소수파의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다수결 원리에 따르는 국회법 제106조의2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절대 다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도 없이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은 채 독소조항을 슬쩍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입법부 제도하에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호소할 유일한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 표현을 억압하고 선관위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일부 독소조항들과 처벌규정이 과하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왜 입법폭주의 산물인지, 그리고 입법폭주 과정에서 꼼수로 슬쩍 끼워진 조항들이 왜 독소조항인지를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방금 제 앞에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께서 이런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시면서 과연 무의미한 이 행위를 왜 하는가 하고 저희 야당에 그냥 질책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무제한토론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전략, 즉 필리버스터의 하나로 소수파의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다수결 원리에 따르는 국회법 제106조의2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장면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방향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여당이 추진하는 무제한토론을 제약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훌륭한 제도이지 입법을 마비시키려는 장치는 결코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불편하니 제도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독재로 나가겠다는 선언이지 더 나은 결론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정당의 거리 현수막을 다시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온라인 표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까지 함께 추진되는 흐름은 정치적 표현 공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당이 추진하는 무제한토론을 제약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훌륭한 제도이지 입법을 마비시키려는 장치는 결코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불편하니 제도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독재로 나가겠다는 선언이지 더 나은 결론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정당의 거리 현수막을 다시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온라인 표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까지 함께 추진되는 흐름은 정치적 표현 공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수의 힘에 의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정회 남용은 무제한토론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발언권 행사를 의장의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장면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방향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여당이 추진하는 무제한토론을 제약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훌륭한 제도이지 입법을 마비시키려는 장치는 결코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불편하니 제도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독재로 나가겠다는 선언이지 더 나은 결론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께서도 한번 해 보십시오.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며 권리행사 방해라고 합니다.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법이 부여한 권리이며 의원은 안건에 대해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진다’.
의장님, 아까 우리 당 의원님께서 의제하고 상관없이 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제하고 상관없는데 왜 마이크를 안 끄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를 무력화하려는 장난이 아니라 다수의 입법 폭주를 지연시키고 헌법적 위험을 국민 앞에 끝까지 설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이 의제 외 발언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지되고 마이크가 차단되는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우원식 의장님이 계시는지 부의장이 계시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원식 의장님이 계시네요.
과거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단기간에 통과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에 올랐던 과정은 속도가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를 무력화하려는 장난이 아니라 다수의 입법 폭주를 지연시키고 헌법적 위험을 국민 앞에 끝까지 설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이 의제 외 발언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지되고 마이크가 차단되는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우원식 의장님이 계시는지 부의장이 계시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헌법의 가치, 대북전단 금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주는 효과와 대북전단에 대한 국제 인권기구 및 해외의 평가 등에 대한 언급이 토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인정하십시오.
다만 승리에 취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정당 현수막 규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안 같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같은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는 100% 국민을 아우르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전과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건이 적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사본, 첨부자료 그리고 불출석사유서 사본 등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국민들 시각에서 1일 전까지 장관급이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불출석사유서에, 국무위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행안부장관도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불출석사유서에 적혔을 텐데 전격으로 하루 전까지 장관급이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신청 서류가 들어가면 검찰도, 재판부도 이런 체포영장이 나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