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4년이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절대 다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도 없이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은 채 독소조항을 슬쩍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입법부 제도하에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호소할 유일한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4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김대중 의원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후 1973년 유신체제 아래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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