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제한토론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전략, 즉 필리버스터의 하나로 소수파의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다수결 원리에 따르는 국회법 제106조의2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금 제 앞에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께서 이런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시면서 과연 무의미한 이 행위를 왜 하는가 하고 저희 야당에 그냥 질책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무제한토론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전략, 즉 필리버스터의 하나로 소수파의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다수결 원리에 따르는 국회법 제106조의2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절대 다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도 없이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은 채 독소조항을 슬쩍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입법부 제도하에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호소할 유일한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어 이렇게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