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제 앞에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께서 이런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시면서 과연 무의미한 이 행위를 왜 하는가 하고 저희 야당에 그냥 질책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 표현을 억압하고 선관위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일부 독소조항들과 처벌규정이 과하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왜 입법폭주의 산물인지, 그리고 입법폭주 과정에서 꼼수로 슬쩍 끼워진 조항들이 왜 독소조항인지를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방금 제 앞에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께서 이런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시면서 과연 무의미한 이 행위를 왜 하는가 하고 저희 야당에 그냥 질책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무제한토론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전략, 즉 필리버스터의 하나로 소수파의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다수결 원리에 따르는 국회법 제106조의2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