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부활 이후 처음 실시된 무제한토론은 2016년이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후 1973년 유신체제 아래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9년이 지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비로소 제도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제도 부활 이후 처음 실시된 무제한토론은 2016년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인 192시간 27분 동안 이 연단에 섰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2019년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두 차례 무제한토론에 나섰고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두고 다섯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