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제한토론이라는 제도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그 법안의 내용을 국민 앞에 충분히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체계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제한토론이라는 제도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그 법안의 내용을 국민 앞에 충분히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