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법이 부여한 권리이며 의원은 안건에 대해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진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의장님께서도 한번 해 보십시오.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며 권리행사 방해라고 합니다.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법이 부여한 권리이며 의원은 안건에 대해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진다’.
의장님, 아까 우리 당 의원님께서 의제하고 상관없이 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제하고 상관없는데 왜 마이크를 안 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