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먼저 수사관 결격사유 조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현 정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에 대한 임용 제한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