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항은 반대로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는 추상적 우려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수청법안 제43조제3항은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반대로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하고 싶은 사건은 다른 기관에서 가져오고 수사하고 싶지 않은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모두 법률로 허용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가져오고 어떤 사건을 내보낼지의 판단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