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실질적으로 사문화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 없이 헌법 조항을 법률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소청법안 대안 제6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는 존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전혀 다른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한 뒤 그 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이 상정하는 검찰총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실질적으로 사문화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 없이 헌법 조항을 법률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례 없는 우려가 아닙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도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다 위헌 논란 때문에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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