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하는 통합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고 싶을 때마다 발의해 온 특별검사 권한 역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하나로 합쳐 놓은 막강한 통합 권한을 손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오직 검찰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결합하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정보 단절의 문제, 언론이 예견한 책임 전가의 구조, 전문가가 확인한 정치화의 경로, 이 모든 문제가 공수처와 특검에는 면제되고 검찰에만 적용된다면 그 논리는 원칙이 아니라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