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북한 발언
2026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하면 중수청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위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지금 세 번째 이어 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본 의원은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랐습니다.
또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저는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들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사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여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집권은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속도의 이유를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검찰 수사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이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및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여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번째 필리버스터를 단상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같은 자리에 세 번이나 선 이유는 다수 여당이 소수 야당을 무참히 짓밟는 모욕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꿈틀거려서라도, 이 자리에 서서라도 국민들께 이 현실을 호소하고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우리 야당이 하는 필리버스터의 마지막이길 바랐습니다.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무제한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안질의할 때 이 건 하나하나 이렇게 보완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적게 받아서 아직 다 보완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 신경 좀 써서 선관위가 정말 외부로부터 이런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얘기 듣지 않도록 이런 데 제발 보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비롯해서 해마다 2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게 선관위 서버입니다.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이 줄줄 새어 나가는 것조차도 국정원이 검사하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역량이 부족한 조직입니다.
2025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 안보기획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데요.
예전에는 박상학 씨나 대북단체들, 탈북단체들이 이런 것 할 때 하긴 했지만 이 부분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의해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한 이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우리들의 자발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의사에 의해서 경찰을 휘두르는 방향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6조의2 조항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있는 위험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 관계기관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바탕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특별법에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일반법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법체계상 맞지 않는 누더기 입법입니다.
둘째,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대북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들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으로도 조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등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다고요.
앎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데 이 법을 다시 끌어들여 와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특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의율하고 이런 식으로 가 줘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박정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저희가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위법성 판단을 저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법성 판단을 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서 그런 기구를 날리고 하면 이게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더 위험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만 경찰관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자치단체의 행정응원을 받아서 행정응원 요청이 있으면 지금 제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6조에 의해서 경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차장님, 제가 실무를 했는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 정동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도 남북관계발전법이나 여기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에 대한 약간의 협상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 일반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법체계상 그쪽에서 가서 논의되는 게 더 충실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께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 예.”
“소위원장 서범수 -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 한정애 의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의원안은 전문위원 말씀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정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서 저지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걸 제지로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접경지역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북한의 도발 등 위험성을 통일부·합참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행령에서 유관부처 위험성 판단 절차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한정애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동영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도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안은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행위 발생 시 현장 통제, 전단 살포 제지 및 해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한정애 의원안은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와 그 밖의 행위 및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경우에 경고하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정동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예민한 경우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2는 위법한 전단 살포행위의 제재 규정으로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제재규정은 금지 의무 규정과 함께 동일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의 내용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등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24조는 전단 살포의 신고 의무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심사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2는 위법한 전단 살포행위의 제재 규정으로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제재규정은 금지 의무 규정과 함께 동일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의 내용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등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24조는 전단 살포의 신고 의무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심사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공안전법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일반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때의 공통원칙, 즉 요건과 한계를 정리하고 구체적 위험은 개별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다루는 것이 현행 법체계의 기본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안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정 공간, 전단 물품, 무인기구라는 특정 수단을 들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별도의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제재 규정은 금지의무규정과 함께 동일한 법률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남북관계라는 성격상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체계에서 다루는 것이 더 충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11월 26일 행안위 법안2소위 속기록을 보면 여야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대안을 채택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속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월 26일 회의록.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면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형벌을 주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고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헌재에서 남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려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면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형벌을 주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고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헌재에서 남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려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그 목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명확하고 최소 침해적이어야 합니다.
반대의견이 설 자리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과거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단기간에 통과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에 올랐던 과정은 속도가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를 무력화하려는 장난이 아니라 다수의 입법 폭주를 지연시키고 헌법적 위험을 국민 앞에 끝까지 설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 정부가 싫어하는 정보가 넘어가는 통로는 우리 손으로 먼저 막겠다.
국제사회가 이미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북한 정부를 보호하는 법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듯이 이번 개정안 역시 같은 질문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어떤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민주당은 무슨 생각입니까?
넷째, 남북관계의 유연성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남북관계는 변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지 법으로 강화하고 명시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항공안전법을 차용한 법을 굳이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포함시켜서 개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민주당은 무슨 생각입니까?
넷째, 남북관계의 유연성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남북관계는 변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지 법으로 강화하고 명시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특별법에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일반법에도 포함되어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북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조치할 수 있는 현행 법체계가 있습니다.
실제 경찰들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법과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으로도 조치가 충분하고 넘치도록 제재를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삼권분립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반대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으로 만들어진 반헌법적 악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6월 14일 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이에 대해 예방과 사후처벌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관계 당국은 엄중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으로 만들어진 법이 과연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국영 친정부 매체 외에는 사실상 전쟁 비판이 불가능해졌고 국가 정책의 현실 검증, 대안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국가안보법, 사이버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국가전복 선동, 유언비어 유포 같은 죄목으로 비판 세력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고 SNS 검열, 검색어 차단, VPN 단속 등으로 온라인 발언도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체제라 권력 비판은 곧바로 정치범수용소 또는 처형으로 이어지고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공개토론 구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톡, 유튜브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언론사, 크리에이터들, 안전한 내용만 골라낼 것입니다.
싸움은 공개된 토론 절차를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입을 틀어막으면 불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익명 커뮤니티, 극단적 행동으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외에도 대한민국 전반에서 금지되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알게 모르게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외에도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2022년 11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각 지자체별 정당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 기관이 모호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 정당 제도 등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푸는 입법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가져야 할 동포애적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은 현재까지 9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의 몫인 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인권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북한인권재단 발족에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은 현재까지 9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의 몫인 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인권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북한인권재단 발족에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에게 친북 딱지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꼭 5명의 재단 이사를 추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처벌이 된다고 해서 북한의 절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도움이 될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헌법상 자유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평화가 아닌 포기와 억압인 셈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가져야 할 동포애적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이 대한민국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소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북전단 등의 배포 활동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 북한 인권 옹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처벌이 된다고 해서 북한의 절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도움이 될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헌법상 자유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평화가 아닌 포기와 억압인 셈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021년 4월 15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이 대한민국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소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북전단 등의 배포 활동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 북한 인권 옹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처벌이 된다고 해서 북한의 절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도움이 될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헌법상 자유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평화가 아닌 포기와 억압인 셈입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2021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자국의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 표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021년 4월 15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이 대한민국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소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북전단 등의 배포 활동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 북한 인권 옹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처벌이 된다고 해서 북한의 절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도움이 될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2023년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선고는 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2021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자국의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 표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021년 4월 15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이 대한민국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소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2023년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선고는 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2021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자국의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 표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021년 4월 15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이 대한민국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소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북전단 등의 배포 활동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 북한 인권 옹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자기야’ 등 한국식 말투를 썼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에 나서는 것만 봐도 얼마나 외부 정보를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2020년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법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강제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1992년 탈북하여 남한으로 망명 온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대북전단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장문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두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1985년 봄으로 기억된다.
그렇기에 폐쇄된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제 정세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전단 등의 전달은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삼천만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대북전단 배포 등의 순기능은 당사자 경험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VOA 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일가족 9명과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망명한 탈북민 김 모 씨는 남북 접경지대와 가까운 황해남도 강령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김 씨는 ‘대북전단과 물품을 쓰레기에 비유할 수 없지요.
어떻게 그리시나요?
아마도 휴전선 이남의 반쪽짜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그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듯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에 폐쇄된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제 정세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전단 등의 전달은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삼천만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아마도 휴전선 이남의 반쪽짜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그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듯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에 폐쇄된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제 정세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전단 등의 전달은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삼천만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대북전단 배포 등의 순기능은 당사자 경험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인천 마약 세관 연루 의혹 사건을 보고 정치가 경찰의 직무와 수사를 뒤흔들면서 죄 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정 사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위헌을 뛰어넘는 입법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북전단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북전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법체계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인간의 인권 문제, 우리 국민의 알권리와도 직결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서 그 사람부터 문책하고 경찰과 피해 세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관 직원들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일선 경찰관의 수사를 무능으로 취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도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되었다면 이제 반드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뒤흔들어 놓고도 사죄는커녕,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자 위헌이 된 사항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꼼수로 녹여 내어 또 한 번 경찰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 마약 세관 연루 의혹 사건을 보고 정치가 경찰의 직무와 수사를 뒤흔들면서 죄 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정 사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위헌을 뛰어넘는 입법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 위에 있습니까?
헌법 질서를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재보다 상위 집단입니까?
2023년 9월 26일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심판,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는지 결정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에 대한 헌재의 판결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이미 위험구역에 출입을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은 2024년 10월과 11월부터 강화, 김포, 파주, 연천, 고성 등 9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고 2025년 6월 이후에는 지자체가 예방·단속을 위해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경찰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법적인 제재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렇게 일반법에 특정 사항을 집어넣으면 다른 사안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도 비슷한 사안이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듯 소위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완성된 이 법안은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제41조 1항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 제127조 5항에서 해당 법률이 제재하는 행위를 하면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다는, 겉으로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항공안전법 위반은 이미 범죄행위이므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범죄예방 제재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8년 6월 한국순교자의소리라는 기독교단체가 연천군과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성경이 담긴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보내려던 걸 경찰이 현행 규정을 들어 현장에서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이중·삼중·사중의 조치를 입법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 법은 간단할수록 좋은데 오히려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이미 제재할 수 있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이미 위험구역에 출입을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북전단 문제는 항공안전이 아닌 표현의 자유 문제입니다.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이 위헌적인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들으시라고요.
북한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체제 교란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북한 주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북한 정권의 독재와 인권유린에 동조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또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전하는 정보의 통로입니다.
북한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이럴 때 민주당에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셋째, 북한의 위협을 국민기본권 제한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접경지역 안전을 입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입법 방향은 북한의 위협과 주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또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전하는 정보의 통로입니다.
말하자면 밥을 먹지 못하도록 숟가락을 빼앗는 격입니다.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 같은 입법권 남용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위협을 국민기본권 제한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접경지역 안전을 입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입법 방향은 북한의 위협과 주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 같은 입법권 남용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위협을 국민기본권 제한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접경지역 안전을 입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입법 방향은 북한의 위협과 주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국방부에서도 2㎏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갑자기 모든 비행물체가 항공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이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는 대북전단을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수단 그 자체를 법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밥을 먹지 못하도록 숟가락을 빼앗는 격입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은 물론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후 처벌을 언급하더니 급기야 대북전단과 전혀 성격이 다른 항공안전법에 동일한 규제를 억지로 끼워 넣어 위헌 법률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의 위헌결정을 무력화하는 이 같은 꼼수 입법은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자기만 옳다는 입법 독재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은 물론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은 물론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후 처벌을 언급하더니 급기야 대북전단과 전혀 성격이 다른 항공안전법에 동일한 규제를 억지로 끼워 넣어 위헌 법률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해 출신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이 원칙은 더욱 무겁게 다가와야 합니다.
다수결은 의사결정의 방식이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꼼수 입법으로 재탄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4심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학 씨라든지 대북전단 관리하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처음부터 와요.
처음부터 같이 동행해서 ‘야, 너는 이 자리가 좀 안전하니까 이 자리에 가서 대북풍선 날려’ 이러고 있더라고요, 경찰에서.
경찰에서 관리한다고, 그런데 다른 단체로 우르르 몰려왔을 때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앞에 제지를 하지만 한두 사람씩 왔을 때 그것을 경찰 모르게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보십니까?
안보심의관님, 경찰관 모르게 대북전단을 살포, 풍선을 올린다고 보세요?
그래서 경찰들이 진짜로 불편하신 점이 있는지 마지막 한번만 듣고 싶습니다.
꼭 이게 없으면 지금……
북한 자극하지 말자라는 대북정책이 서면 그것에 맞춰서, 통치 철학에 맞춰서 경찰이 집행하는 것도 저는 경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통치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이 말하는 원칙과 얼마나 거리가 먼 법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판단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로 비틀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재입법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조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호 ‘전단등 살포’ 조항입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이 법안에 앞서 헌법의 정신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공안전법이나 재난관리법, 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의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재난안전법 내지는 항공안전법을 집어넣으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 내지는 단어만 봐도 이것은 뭐를 제지하는 법이고 뭐를 규제하는 법이야라고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조금씩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이게 정리가 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남북관계발전법 법률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소위원장 서범수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공안전법이나 재난관리법, 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의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재난안전법 내지는 항공안전법을 집어넣으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 내지는 단어만 봐도 이것은 뭐를 제지하는 법이고 뭐를 규제하는 법이야라고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그런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북전단을 막아야 되겠고 그걸 막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저는 일단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견해 드립니다.”
“김성회 위원 - 한말씀만 다시 반복해 드리면 P-518 비행금지구역, 휴전선과 DMZ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요.
오랜 안보 사정을 거쳐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만들어진 비행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과 군이 담당하는 구역이고, 제가 법체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사지역에서 군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 만들어 놓은 비행금지구역에 비행체를 날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군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군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역할을 경찰에게 맡기면서 생기는 문제라서 이것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국방부에서 설정한, 군에서 설정한 비행안보구역에 비행체를 날리는 행위가 이게 정치 자유랑 연결되냐?
그리고 이 법으로 알권리가 박탈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분들의 무력감, 답답함도 고려해야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이 말하는 원칙과 얼마나 거리가 먼 법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판단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로 비틀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재입법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조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호 ‘전단등 살포’ 조항입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의 답변이 조금 비겁한 얘기가 아니냐.
법적 근거를 핑계로, 빌미로……
지금 정부는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믿는데 법적 근거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저는 존중합니다.
견해가 달라도 존중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북전단을 금지하겠다, 그것을 존중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항공안전법을 적용해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데 굳이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포함시켜 개정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렇게도 쉽게 무시하는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넷째, 남북 관계 유연성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북 관계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렇게도 쉽게 무시하는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넷째, 남북 관계 유연성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북 관계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중 삼중 과잉 입법으로 대처할 일이 아닙니다.
넷째, 남북 관계 유연성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북 관계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중 삼중 과잉 입법으로 대처할 일이 아닙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대북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들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으로도 조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등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꼼수 입법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 법으로 충분하고 넘칩니다.